티스토리 뷰
목차
‘현직 대통령은 처벌받지 않는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법적으로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저도 처음엔 단순한 정치 수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헌법 제84조라는 조항에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헌법 84조의 정확한 의미와 해석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헌법 제84조 조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84조의 전문입니다.
핵심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헌법 84조의 뜻은?
현직 대통령은 직무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 형사 처벌로부터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즉, 재직 중에는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 대해 기소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내란이나 외환죄처럼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는 예외입니다.
헌법 84조 해석
전문가들은 헌법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일시적 특권
- 면책이 아니라 ‘소추 유예’에 불과
- 임기 종료 후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처벌 가능
따라서 이 조항은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임기 중 제한된 보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1항 vs 2항? 헌법 84조는 단일 조항
많은 분들이 1항, 2항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헌법 제84조는 별도의 항목 구분 없이 단일 조항으로 존재합니다.
조문 전체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항, 2항은 없습니다.
적용 사례와 오해
📌 적용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탄핵 후 즉시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었죠.
- 따라서 이 조항은 ‘현직 대통령’일 때만 적용됩니다.
📌 오해 주의:
- 수사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단지 '기소' 즉 ‘법정에 세우는 것’이 금지된 것이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Q&A
Q1. 헌법 84조는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건가요?
A. 아니요. 직무 방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 보호일 뿐이며, 임기 후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내란·외환죄 외에 모든 죄는 무죄인가요?
A. 무죄가 아니라 기소되지 않을 뿐입니다. 임기 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Q3. 헌법 84조는 개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2/3 이상 동의가 필요해 쉽지는 않습니다.
Q4. 외환죄의 예는 어떤 게 있나요?
A. 국가 기밀 누설, 간첩 행위, 적국과 내통하는 행위 등입니다.
Q5. 일반 국민도 이 조항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헌법 84조는 오직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조항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오해가 많은 조항이기도 하죠. ‘법 위에 있는 특권’이 아닌 ‘임기 중 면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도 이 조항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