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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제대로 받지 못해 고민이셨나요? 올 하반기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급 조건, 신청 방법, 꼭 알아야 할 최신 제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추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 국가가 ‘즉시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복지와 한부모 가정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2인 기준 589만8987원, 3인 기준 753만8030원)
    • 만 18세 미만 자녀

    -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1명만 가능)
    • 채무자(비양육 부모)가 지급한 경우 차감, 미지급 시 국세 강제징수 등 회수

     

    항목 주요 내용 비고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지급 금액 월 20만원(자녀 1인당, 18세까지) 1명에 한해 지원
    신청 요건 양육비 3개월(3회) 미지급, 소득 기준 충족, 이행확보 절차 진행/종료 세 가지 요건 모두 필요
    회수 방법 비양육 부모에 대한 추후 징수(국세 강제징수 포함) 회수 불응 시 강제집행

    신청 조건과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2.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3.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일 것
    즉, ‘노력한 흔적(이행확보 시도)’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수 거부 시에는 국세 강제징수 등 강력한 회수 조치가 뒤따릅니다.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이번 제도와 더불어 - 아동·청소년 ‘오프라인’ 그루밍(성적 유인행위)도 처벌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추가(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의무 강화
    등 다양한 아동·청소년, 여성가족부 소관 보호정책도 동시에 시행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Q&A

     

    Q1. 양육비 선지급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중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이행확보 시도 기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Q2. 지원 금액과 기간은?
    A.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까지 1명만 지원됩니다.

    Q3. 만약 채무자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면?
    A. 국세 강제징수 등 국가가 직접 회수 조치에 나섭니다.

    Q4. 여러 자녀에게도 각각 지급되나요?
    A. 1명에 한해 지원됩니다(중복 지급 불가).

    Q5.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결론

     

    올 하반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던 한부모·아동의 실질적 안전망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도 혜택이 빠짐없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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