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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끝났는데, 비용 보전받을 수 있을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라면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며, 득표율, 당선 여부, 회계보고의 적정성 등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 선거비용 보전 기준 요약

    선거 유형 보전 조건 보전 범위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당선 또는 사망
    • 득표율 15% 이상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 유효투표총수 대비 득표율 기준이며, 회계보고서에 정당하게 보고된 선거비용만 보전 대상입니다.

    🚫 보전 제외 대상 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 회계보고서에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된 비용
    • 선거법 위반 행위에 지출된 비용
    • 정당한 증빙서류가 없는 비용
    • 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
    •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차량·장비·물품 등의 비용
    • 휴대전화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 (일부 예외 있음)

    📝 선거비용 보전 절차

    1. 회계보고서 제출: 선거일 후 일정 기간 내에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서 제출
    2. 보전 청구: 보전 청구서와 증빙서류 제출
    3. 심사 및 보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보전 결정

    ※ 보전 청구는 선거일 후 2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미청구 시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 결론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와 법령 준수를 통해 보전 대상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1. Q: 예비후보자 시절에 지출한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예비후보자 시절에 지출한 비용은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2. Q: 득표율이 9%인 경우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득표율이 10% 미만인 경우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3. Q: 보전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회계보고서, 보전 청구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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