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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수사를 받아도 재판은 안 받을 수 있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소추특권’이라는 개념, 저도 처음엔 생소했는데, 헌법 제84조를 찾아보며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불소추특권’의 정확한 뜻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해드릴게요.
불소추특권의 정확한 의미
‘불소추’란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불소추특권은 일정한 조건하에 형사소추(기소)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이 특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헌법 제84조에 근거한 것이죠.
📌 요약하면 →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특권이 필요할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이자 행정부 수반입니다.
재임 중 끊임없는 고소·고발과 수사에 시달린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은 재직 중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소추를 유예’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재임 중’에만 해당되며, 퇴임 후에는 일반 국민처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적용 여부 | 비고 |
---|---|---|
현직 대통령 | ✔ 적용됨 | 형사소추 금지 (내란·외환 제외) |
전직 대통령 | ❌ 미적용 |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수사·기소 가능 |
국회의원 등 | ❌ 미적용 | 국회 회기 중 회기 내 체포 금지 특권은 있음 |
불소추특권과 수사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수사도 못 한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84조는 ‘소추(기소) 금지’이지 ‘수사 금지’가 아닙니다.
📌 즉, 수사는 진행될 수 있고, 자료 확보 및 증거 수집도 가능합니다.
단, 기소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와 소추는 구분’해야 합니다.
Q&A
Q1. 불소추특권은 대통령만 적용되나요?
A. 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Q2. 퇴임 후에는 어떤가요?
A. 퇴임 후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사·기소·재판 모두 가능해집니다.
Q3. 수사는 해도 되는 건가요?
A. 네. 불소추특권은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지 수사를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Q4. 외환죄, 내란죄는 왜 예외인가요?
A. 국헌을 위협하거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즉시 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입니다.
Q5. 다른 나라에도 불소추특권이 있나요?
A. 미국·프랑스 등 일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도 비슷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결론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 연속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무한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의 심판은 임기 이후로 유예되는 것일 뿐.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지켜주는 장치로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