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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는 몇 년일까?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임기가 달라질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헌법 조항부터 최근 사례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 임기
-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즉,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시점부터 5년간이며, 재선은 불가능합니다.
🗳️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선출된 경우에도 임기는 5년입니다. 이는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잔여임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 최근 사례: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 당선일: 2025년 6월 4일
- 임기 시작 시점: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 임기 종료 예정일: 2030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궐선거로 당선되었지만,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 결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5년이며, 재선은 불가능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에도 새로운 5년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치적 안정성과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대통령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 Q: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큼인가요?
A: 아니요.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도 새로운 5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 Q: 대통령은 재선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중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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