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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무총리가 탄핵되었을 때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지 알고 계셨나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 같은 초유의 사태로 인해 생소한 단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등장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니 구조와 절차가 꽤 흥미롭더라고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누가 어떻게 맡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유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승계받습니다.
하지만 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현재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다음 순위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고, 그 이후는 교육부 → 외교부 장관 순입니다.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는 몇 명?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국무총리는 과반수(151명) 찬성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151명으로 충분한가?’를 두고 여야 간 해석이 갈리고 있어요.
📌 여당 입장: 대통령 권한 행사 중이므로 탄핵 정족수도 3분의 2 적용해야 함
📌 야당 입장: 여전히 직위는 총리이므로 과반수로 충분함
권한대행 순위 요약표
순위 | 직위 | 비고 |
---|---|---|
1순위 | 국무총리 | 기본 권한대행 |
2순위 |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 권한대행 중 |
3순위 | 교육부 장관 | 다음 차순 |
4순위 | 외교부 장관 | 이후 승계 |
Q&A
Q1.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다음은 누구?
A.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 교육부 → 외교부 장관 순으로 권한이 위임됩니다.
Q3.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이번 사안은 헌정사상 최초인가요?
A. 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권한대행의 탄핵 시도 모두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계는 우리 헌법이 설정한 위기 대응 장치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정국 혼란 속에서 그 체계마저 시험대에 오른 지금, 법적 해석과 정치적 판단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답답할 수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헌법과 제도의 진정한 역할을 되짚어볼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안정된 국정 운영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