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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종종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이게 유죄라는 건가, 무죄라는 건가?’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요. 알고 보니 ‘파기환송’은 판결을 끝낸 게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뜻이더라고요.
오늘은 법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파기환송’의 정확한 의미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헷갈릴 때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破棄還送)이란 대법원이 하급심(보통 항소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취소(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되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법원이 직접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고등법원 등)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 ✔ 파기: 잘못된 원심 판결을 깨버림
- ✔ 환송: 깨진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냄
즉, "너 이 판결 다시 써!"라는 뜻입니다. 😅
파기환송의 대표적 사례
파기환송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 📌 유명 정치인의 뇌물 사건
- 📌 기업 총수의 횡령 사건
- 📌 사회적 파장이 큰 성범죄 사건
에서 대법원이 판결이 미진하거나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A
Q1. 파기환송되면 무죄인가요?
A. 아닙니다. 무죄도 유죄도 아닌 상태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뜻입니다.
Q2. 파기환송 후 재심리는 어디서 하나요?
A. 보통 사건이 올라온 고등법원 또는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내 다시 진행됩니다.
Q3. 파기환송된 사건은 다시 대법원 갈 수 있나요?
A. 네. 다시 심리한 후의 판결이 또 다시 상고되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Q4. 대법원이 직접 유무죄를 정하는 건 아니었나요?
A.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 해석과 적용의 적법성만 판단하며, 사실관계 판단은 하급심이 합니다.
‘파기환송’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의 법률 용어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결을 되돌려 다시 판단하게 만드는 절차죠. 법 뉴스 속 판결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니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