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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CTR)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준 금액, 보고 절차, 유의사항 등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현금으로 큰 금액을 입출금할 때,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보고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CTR)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란?
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기준 금액 및 보고 대상
- 기준 금액: 1일 기준 동일인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거래
- 보고 대상 거래:
- 현금 입출금
- 수표와 현금 간 교환 거래
-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의 현금 입출금
- 야간금고를 통한 현금 입금
- 보고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와의 거래
- 다른 금융기관과의 현금 지급 또는 영수 거래
📝 보고 절차 및 처리
- 보고 주체: 금융기관 등
- 보고 시기: 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 보고 내용:
- 거래자의 신원 정보
- 거래 일시
- 거래 금액
- 거래 유형
- 보고 방법: 금융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고
✅ 마무리
고액 현금 거래 자동 보고 제도는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현금으로 큰 금액을 입출금할 경우, 해당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금융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에 여러 번 현금 거래를 해서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고 대상인가요?
A. 네, 동일인이 하루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현금 거래를 하여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Q2.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도 보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계좌 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 대상은 현금 거래에 한정됩니다.
Q3. 외국 통화로 거래한 경우에도 보고 대상인가요?
A. 외국 통화로의 거래는 해당 통화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고액 현금 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A. 고액 현금 거래 자체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5. 금융기관이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수사상 필요 등으로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