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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많은 경차 운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해당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카드사는 국세청을 통해 신청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합니다.

     

    유류구매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연료를 구매하면 자동으로 유류세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유류구매 카드는 등록된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구매 카드는 한 사람당 한 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입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를 포함하여 가구당 차량 소유 대수가 각각 1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이미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둘째,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을 소유한 경우. 셋째,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넷째,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다섯째,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1대 소유 연간 최대 30만 원 유류세 환급
    유형 2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 각 차량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적용
    유형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 중 지원 대상 제외
    유형 4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 소유 지원 대상 제외
    유형 5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 지원 대상 제외



    ✅ 지급 금액

     

    경차 유류세 환급은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리터당 환급 단가는 휘발유와 경유는 250원, LPG는 161원입니다. 이 금액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연료를 구매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해당 카드 사용 없이 결제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카드사에서 매월 정산하여 카드 사용액에서 자동 차감되며, 월별 한도는 없지만 연간 총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100리터의 휘발유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리터당 250원 환급을 받는다면 월 2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며, 실제로 차량 운용 비용에서 적지 않은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 연료 구매량이 적은 경우에는 그만큼 환급 금액도 줄어듭니다.

     

    유형 연료 종류 리터당 환급 금액 연간 최대 환급액
    휘발유 차량 휘발유 250원 30만 원
    경유 차량 경유 250원 30만 원
    LPG 차량 LPG 161원 30만 원
    연료 혼합 사용 혼합 (예: LPG+휘발유) 유형별 기준 적용 총합 최대 30만 원
    지원 초과 사용 모든 연료 해당 없음 환급 불가



    ✅ 유효기간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 현재까지는 별도의 종료 일정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환급 한도인 30만 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연도별로 초기화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환급 혜택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연료 구매를 지속해야 하며, 중간에 차량을 변경하거나 등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반드시 변경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카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환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갱신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급 내역 확인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 내역은 발급받은 카드사의 전용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유류세 환급' 메뉴를 선택하면, 월별 사용량과 누적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은 한도도 표시됩니다.

     

    또한, 카드 결제 명세서에도 '유류세 환급 적용'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항목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첫 사용 시에는 환급 적용 여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일부 환급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차량 등록 정보 및 지원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는 실시간 내역 제공이 어려우므로 카드사 조회를 우선 추천합니다.



    ✅ Q&A

     

    Q1. 기존에 다른 차량이 있었는데, 최근에 경차로 바꿨습니다. 유류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기존 차량이 말소되거나 명의 변경을 통해 현재는 경차 1대만 소유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사실이 주민등록표 기준 가구 내 전체 차량 소유 현황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카드 발급 시 카드사에서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경차를 가지고 있다면 제 명의로 유류구매카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나요?
    A2. 유류구매카드는 차량 등록 명의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차량이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차량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직접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단, 가족이 직접 카드 발급을 받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Q3.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중에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하면 유류세 환급 자격이 상실되며, 이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유류 구매에는 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을 양도하면서 카드도 함께 사용하게 하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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