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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다면, 투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몸이 불편하거나 특정 장소에 장기 체류 중인 유권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소투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거소투표의 정의, 대상자, 신고 방법, 투표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신체적 장애, 병원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 대상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거소투표 신고 방법

    거소투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선거일 전 일정 기간 (예: 2025년 5월 6일 ~ 5월 10일)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에 직접 제출
      • 등기우편으로 발송
      •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 신고
    2.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4. 등기우편으로 발송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함)

    ❓ Q&A

    Q1.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을 위한 제도인가요?
    A. 신체적 장애, 병원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Q2. 거소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전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Q3. 거소투표용지는 어떻게 받나요?
    A. 신고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가 발송됩니다.

     

    Q4. 투표한 용지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A.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해야 합니다.

     

    Q5. 거소투표용지는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나요?
    A.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유효한 투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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